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용이' 탤런트 박은수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가 합의 후 선처를 구하고 있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
실내 디자인 회사 이사 이모씨에게
영화 기획사 내부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비 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 수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발주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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