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사고로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난
CNG 버스의 연료 용기 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CNG 버스 정기검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는데,
지경부가 연료용기 검사업무만 별도로 맡고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연료용기 검사까지 담당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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