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놀이기구와 안경테, 침대 매트리스 등 어린이용 제품 75개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그동안 완구 등 17개에 그쳤던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을 75개 품목으로 늘리고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니켈 등을
규제 물질로 추가하는 한편
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학습용품 등에 포함된
소형 자석을 삼킬 경우 장 폐쇄 등의 위험이 있어
아이들이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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