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이었던 이모 씨가 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 매수성이 요구되고,
해당 법률 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무원 아닌 자의 수재행위를
뇌물수수와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어
법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씨는 2006년과 2007년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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