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의 교구본사별 의석배분 방식이
종헌에 불합치하다는 법규위원회 결정이 나와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오늘 총무원에서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청구한
‘중앙종회의원 교구의석배분 종헌위반 심판청구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 종헌, 종법에 따라 94년 이후 배분되는
중앙종회 의석이 교구마다 재적인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의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종헌위반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이에따라 법규위는
오는 10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치르고
선거법을 2년 내에 개정한 뒤
16대 중앙종회 선거부터 개정 법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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