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제기 중인 문화연대가
현지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는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과 김중호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항소장을 현지에서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866년 외규장각 고문서 탈취 당시
외규장각 고문서들은 조선왕조 소유였으며,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의 합법적 계승자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황평우 위원장은 정부에서 논의중인
외규장각 고문서의 영구임대방식의 반환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용
roya@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