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프랑스에서 제기 중인 문화연대가
현지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는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과 김중호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항소장을 현지에서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866년 외규장각 고문서 탈취 당시
외규장각 고문서들은 조선왕조 소유였으며,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의 합법적 계승자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황평우 위원장은 정부에서 논의중인
외규장각 고문서의 영구임대방식의 반환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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