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에 정식으로
외교문서를 프랑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영구대여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받은 뒤
이를 4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대여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외규장각 도서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와 국내법을 근거로
소유권 반환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가
새롭게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양국 정부가 그동안
구두로 교섭을 벌여왔지만 최근 프랑스측이
우리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달라는 뜻을 전달해왔다"며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영구대여'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공식 문서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프랑스 정부에 외교문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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