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봉원사를 둘러싸고 50여년에 걸친
태고종과 조계종의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지난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조정안을
최근 수용하기로 각각 결정한데 이어, 오는 23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봉원사 법당 등 26만 6백60㎡에 대한 소유권은 태고종이,
나머지 토지 7만 5천9백10㎡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이 소유하도록 했으며
특히 사찰수행환경 보존과 삼보정재 유실방지를 위해
제3자 매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교계는 신촌 봉원사에 대한 조계종과 태고종의 합의가
또 다른 분규사찰인 순천 선암사와 서울 백련사, 성주암 등의
분쟁해결로도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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