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위조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교통공사가 우대권 사용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일
50대 여성이 타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최근 장애인복지카드 위변조 사례 등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우대권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사는 내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차 승객을 대상으로
우대권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복지교통카드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와
대인이 청소년과 어린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무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등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고객서비스세터에서 우대권을 일부 교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를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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