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주지 품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마곡사 주지 법용스님이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호계원은 오늘 오후 제51차 재심심판부를 열어
일부 교구말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도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어
주지 법용스님에게 이 같은 징계를 선고했습니다.

호계원은 또 마곡사 재무회계를 담당한
재무국장 대광스님에게는 공권정지 6월을 선고했으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비암사 주지 지용스님과
보석사 주지 서호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2년6월의 징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호법부 관계자는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다”면서
“대광스님의 경우 주지 법용스님과
사제 간의 관계를 참작해 형량이 줄었으며
지홍스님과 서호스님은 금품제공자도
엄벌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중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초심호계원에서 5년 공권정지의 선고를 받고도
금품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던 법용스님과
조사과정부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던 법용·서호 스님의 형량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초심호계원에서
마곡사 주지 법용스님은 공권정지 5년을,
대광스님과 지용.서호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3년과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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