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지난해 연말부터 사육단계에 한해 실시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도축장과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와 원산지, 출생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