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다음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2009년도 특별분한신고를 실시합니다.

분한신고(分限申告)는 10년에 한번 씩
종단 소속 스님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이지만
이번은 특별분한신고로 2000년 정기분한신고를 비롯해
특별분한신고 때 신고하지 않아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거 승적이 현재 말소된 스님
천581명이 대상입니다.

조계종은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 분한신고 이전에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본의 아니게 시행기간을 놓친
결격 없는 스님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특별분한신고 실시 취지를 밝혔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스님은
신고인의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특별분한신고를 위해
지난 3월 24일자로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 부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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