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9억원의 뇌물을 챙긴
과적단속 공무원 6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오늘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4년여동안 9억여원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차모씨 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과적단속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권모씨등 39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2004년 11월23일
과적차량 운전사 최모씨에게 단속을 봐주겠다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20일까지 4년여동안
운전사 130여명으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8억2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또 직원 장모씨는 2004년 2월20일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4년6개월여동안 23명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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