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례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사가 합의해 휴업할 때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게되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급휴업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를 바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이 같은 생계 지원책으로
휴업근로자 6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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