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P2P, 웹하드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린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 이들 모두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에는
불법 방송.영화 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 업체로부터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무직) 씨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대학생) 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1800여 점의 불법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000여만원을 받은 김모(31) 등
4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습니다.

문화부는 헤비업로더들이 신분을 은폐하려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내려 받아
명의를 도용, 여러 개의 ID를 이용해 유사ID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불법 유포된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최초 유포자 수사는 경찰이 맡고
이후 불법 제작 및 유통자 색출에는
저작권경찰이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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