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재개발 참사’로 설밑 인심이 흉흉합니다. 검찰은  22일 건물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진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건물에 불을 내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진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국회의사당내의 기물 파손과 농성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용산 참사”로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철거로 인한 이전비용에 관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조합과 이 사건 세입자들의 견해차이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 기준 1억원)과 주택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 (4인기준 1천400만원)으로 합의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세입자 890명 중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일부 세입자가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철거 예정이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옥상에 4층의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벌였던 것입니다.





  구속된 5명중 3인이 다른 지역의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이고 보상금 투쟁을 벌이기 위해 6,000만원의 농성자금을 마련해 시너와 염산, 화염병, 새총, 골프공, 가스통 등 농성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구입하고 망루 설치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위와 같은 위험물이 망루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압에 나서 큰 피해를 자초하였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공익에는 관련자의 안전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관련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잉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사유가 되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배려의무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에 있어서 협상과 인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거민의 시위가 보상에 대한 불만이고 그 위험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협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불법 시위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병호(성균관대 법대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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