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최근 서귀포시 소재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를 조사중이라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단은 직박구리ㆍ동박새 등 20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고,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사실을 시인한 만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문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새들이 과수원의 귤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실제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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