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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변호사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시사칼럼

■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향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의료 파업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대구 토요마당에서 쿠바의 의료제도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쿠바에서는 동 단위 마다 작은 보건소가 있고, 2차 진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3차는 팀으로 진료를 하고, 4차 진료는 종합 병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주치의가 있고, 개인 의원이나 개인 병원은 없다고 합니다.
2007년 1만 9천명 의료진이 109개국에 해외의료 봉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해외의료 봉사자는 G8에서 보낸 총 의사수 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우리 사회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은 배워야 할 점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보건 의료당국도 지난 50년간의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 지표는 뇌수술이나 심장 수술 같은 고난도 의료기술이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쿠바의 기대수명은 77.97세이고 미국은 78.2세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쿠바의 유아 사망률은 1천명당 4.5명이고, 미국은 6.42명이라고 합니다. 쿠바인의 소득이 미국인의 1/5에 불과하고,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미국보다 좋다고 미국 보건 당국은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의료 대혼란의 한가운데 있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구시민헌법 이창우 조항에 의하면 대구의 모든 시민은 빈부와 상관이 없이 주치의와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문진 조항에 의하면 대구시민은 가난을 이유로 병원에서 정당한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으며, 대구의 모든 병원은 문턱이 없는 병원임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구의 의과대학에서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들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쿠바의 의과대학은 쿠바인에게는 무료이고 의사는 모두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쿠바의 의사 월급은 교사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는 메디시티로 불리우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도시입니다.
주치의의 경우에도 보건소를 어느 지역보다 충실히 하여 보건소의 의사들을 통해 당분간 주치의 역할을 하게 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설을 시급히 확보하여 대구시민헌법 이창우 조항과 박문진 조항이 실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개인적 희망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쿠바에서 하는 의료 시스템을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우리 사회가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코로나 사태를 대구가 먼저 겪은 것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무상 의료 교육을 통해 공공적 의료인들을 대거 배출하고, 이들이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과 해외에서 메디시티 대구의 꿈을, 홍익인간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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