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6일과 27일 각각 동구가족센터, 서구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6일과 27일 각각 동구가족센터, 서구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6일과 27일 각각 동구가족센터, 서구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법률고문이 매주 월요일 유선·대면·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2년 수성구 가족센터와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소장 작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등 총 31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이번 협약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적인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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