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사행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늘(3/29)부터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신용보증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를 신청조건으로, 연 3.59~3.79%(3개월 CD변동금리) 이자율로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올해 특별신용보증 재원으로 250억 원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접수처는 오늘 도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16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현장접수처에는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재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합니다.

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현장접수처에서 대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신용보증 현장 신청은 지역 내 유관기관(직능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우 가능하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주점과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신용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재지 상관없이 가까운 현장접수처 운영일에 신분증 원본과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포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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