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사진=연합뉴스)
새만금방조제.(사진=연합뉴스)

신생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할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군산시가 옛 지방자치법 4조3항1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년 11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소송 중 결정의 근거 조항인 옛 지방자치법 4조3항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는 종전의 관할구역과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며 "매립 전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자체가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는 매립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투표 등 부수 절차 없이 결정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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