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단독 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 노력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또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 등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법원장이 소속된 민사62단독 재판부는 배석 판사나 재판 연구원 없이 법원장 단독으로 기록 검토와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을 담당합니다. 

김 법원장이 오늘 심리한 재판은 모두 6건으로 이 중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7년 제기돼 7년 넘게 진행 중인 재판으로 김 법원장은 배상 범위 판단을 위해 감정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재판 담당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 문재 해결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25일에는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이 첫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고, 다음 달18일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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