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BBS 정한현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BBS 정한현 기자

대구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총기, 화학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뒤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5월부터는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