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직접 찾아가 흉기로 공격한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15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명령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앞선 1, 2심 판결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 차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몽키스패너와 식칼 등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심신미약을 들어 처벌 형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오늘, 원심이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며 "A 씨에 대한 징역 15년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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