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특수협박등의 혐의를 받는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이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위원장의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그간 한 위원장에게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온라인상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반감을 표해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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