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는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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