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천8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67만3천15명)부터2021년(93만9천752명)까지 계속 느는 추세였지만, 2022년 1월 94만7천855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자발적 가입자 감소세는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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