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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저는 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고,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전 남편은 이혼 직후에는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몇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새 가정을 꾸린 뒤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새아빠와 사이가 너무 좋고, 남편도 딸아이를 본인 아이처럼 아끼며 많이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았고, 아이는 그 상황이 매우 난처하고 속상했는지 그날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며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힘들 수 있다 걸 미처 생각 못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이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전 남편과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새아빠의 성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호준 앵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은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앵커]

예전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재혼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현장에서 체감이 되시나요?

[정은주 변호사]

최근에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39세, 여성은 36세에 재혼을 가장 많이 하고, 평균 14.8개월 교제 후 재혼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요, 제 주변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혼에 대한 인식, 재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혼가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사연자분과 같이 결혼기간이 짧거나 젊은 연령층에서 재혼할 확률이 더 많다보니, 자녀의 성이 아버지의 성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사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을 보면, 재혼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이혼 후,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한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정은주 변호사]

네, 우리 민법 제781조에서는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엄마의 성이나 재혼한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호준 앵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게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변경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나요?

[정은주 변호사]

우선, 사연자분처럼 새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녀가 아주 어린 유아기때 다른 분과 재혼하여 자녀는 친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새아빠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감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새아빠의 성을 따르게 해서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한 생모가 비록 재혼은 안했지만, 친부와 단절된 채 어린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된 이후, 친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트라우마를 지우고 싶기 위해서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보아 법원으로부터 성의 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의 경우처럼, 딸아이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한 뒤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힘들어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은주 변호사]

요즘에 워낙 예전에 비해 아이들도 성숙하고, 또 아빠와 친구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왜 그런 것인지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있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연자분이 만약 재혼한 이후 새로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의 성과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태어났는데, 본인의 성과 다르면 아이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죠. 그러한 점 때문이라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러한 혼란을 굳이 안겨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김호준 앵커]

아이의 친아빠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연락이 아예 끊긴 상황도 변경의 참착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은주 변호사]

네, 맞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취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친아빠가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연락도 단절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유는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해 충분히 참작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새아버지와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생활이 최소 1년 이상의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며, 생부로부터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호준 앵커]

그럼 성본 변경이 되는 경우, 친아빠의 양육비 지급의무도 함께 없어지는 건가요? 딸아이와 전 남편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고 봐야 하나요?

[정은주 변호사]

성과 본이 변경되더라도, 친아빠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부에 대한 상속권도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친부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재혼 가정에서 이전 가정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던데,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네, 우리 민법은 친양자 입양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모의 친생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양자의 친생부모와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새로운 양친자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양요건도 좀 까다로운데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김호준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혈연주의에 따라 남성인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성을 따르는 방법도 있나요?

[정은주 변호사]

네, 우리 민법에서는 자는 기본적으로 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요,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하자고 협의를 한 경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끝으로 성본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께 변호사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은주 변호사]

네, 재혼가정에서 얼마든지 비슷한 고민이 많을텐데요, 성을 재혼한 아버지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 친양자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고, 파양을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입양된 아버지와의 친생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매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손쉽게,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대외적으로 새아버지와의 성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과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은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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