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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명절에도 제사를 단 한차례 지내본 적도 없고 가족끼리 모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갔습니다. 반면 남편은 종갓집 종손에 심지어 외동아들입니다.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연휴 시작과 동시에 이른 새벽부터 시골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음식 장만을 하고 나면 연휴 기간 내내 손님맞이 상차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모두 저와 시어머님 몫이었습니다. 연휴 때 오는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명절 당일에 식사만 하러 오거나 잠깐 인사 차 올 뿐 제사 준비는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명절을 포함해 일 년에 제사만 열 번 가까이 됩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다 참다 올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한 뒤 핸드폰을 끄고 무작정 친정으로 갔습니다. 명절 내내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빗발쳤고 심지어 폭언을 쏟아내는 집안 어른도 계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어머님은 평생 해오신 일인데 겨우 몇 년 했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자고 화를 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이지만, 제게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저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김호준 앵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은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앵커]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이런 일이 있네요.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정은주 변호사]

명절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제로 명절 이후에 이혼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많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 대한 서운함 등이 폭발할 수도 있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막말이 오고 가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있다 할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일단 사연 주신 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고 친정으로 가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정은주 변호사]

제사, 명절 그 자체만 가지고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냐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제사갈등 그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제사갈등으로 인하여 시작된 부부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정도에 해당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부부 사이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의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예,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사갈등의 경우 부부간 협조의무와 관련이 있을텐데요. 실제로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는 부부사이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협조의무 관계에 대해 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이 상대를 강요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고, 상호 적절하게 서로 양보하여 합리적 기준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그럼 종갓집 종손인 남편 집안의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부간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은주 변호사]

네, 만약 결혼을 하기 전에 종갓집 종손인 것을 속였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결혼 전에도 종갓집 종손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제사에 대해서는 일응 알고 이를 어느정도는 인내할 수준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제사를 거부하는 것도 안되고,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종갓집 종손이니 제사를 치러랴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죠. 부부간 협조의무에 따라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 주신 분께선 유책 배우자가 될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유책 배우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말씀이죠?

[정은주 변호사]

2008년에 부산지법에서 제사보시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 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위 사례에서 남편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는 거의 15-16년 전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 감정이나 정서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제사자체를 거부하거나 강요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러한 제사갈등으로 시작된 부부간 불화가 어떤식으로 후속적인 문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이혼사유가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주신 분의 경우, 단순히 제사를 거부하고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만 두고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사연주신 분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막말을 하거나 기타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사연자께서 이런 결혼 생활을 이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정은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시댁식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특히 시댁식구 중 시부모님이 폭언을 했다고 했을 때 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고, 꼭 시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남편이나 남편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혼인 전에 종갓집 종손이란 사실은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결혼한 것이 집안의 제사를 모두 맡아서 하겠다고 동의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뤄져야겠죠?

[정은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종갓집 종손이라고해서 집안의 모든 제사를 도맡아 하겠다는 점이 동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당연히 균형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연자분께서 본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이 있을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문제가 될 텐데요. 종갓집 종손 며느리로서 특별히 남들보다 더 고생한 부분도 이혼 시에 고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정은주 변호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으로 입게되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남편으로 인정된다면, 제사를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입었던 정신적 손해나 기여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은주 변호사]

결국, 법원에서는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였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제사지내기를 거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켜도 안되고, 남편 입장에서도 무조건 제사지내기를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양 극단의 입장만 취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에 희생을 강요하고 포기시키기 보다 적절한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나중에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때 판사님께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하므로, 그런 부분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은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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