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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