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도 답답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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