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를 오늘(2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명한 기자
mhpark@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