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A씨를 오늘(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시설 담당자인 A씨는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명한 기자
mhpark@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