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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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28일)부터 시작돼 다음날 9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진수 기자가 이 기간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리포터 >

충북지역 총선에는 8개 선거구, 모두 21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세대별 공보물을 발송합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유권자들은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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