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국민에게 부과된 ‘그림자 조세’ 전면 개편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영화표나 전기료 등에 따라붙는 부담금 32개가 폐지되거나 감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이번 정비 방안이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입니다.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관람료의 3%인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해 현재 3.7%를 내년 7월에는 2.7%로 낮춥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하고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 원을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합니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왼쪽)이 26일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김윤상 기재부 2차관(왼쪽)이 26일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또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감면합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과 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 매출액 600억원에서 천 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합니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과 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