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사업체인 동원로엑스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년 4월 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인 월 7억 4천여만 원보다 낮은 6천 9백여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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