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을 할 때 받아야 하는 실적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창업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에 참여할 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5년 실적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 됩니다.

그동안 물품 입찰은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규모가 영세한 경우 실적 부족으로 낙찰받기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단기간에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찰 참여 시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등 일부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됩니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계약 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지만, 각각 10% 하향해 30% 이상, 40% 초과로 낮춰 집니다.

다음으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됩니다.

품질 제고와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기존 '입찰금액이 낮은 자 우선'에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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