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헥타아르(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해 개편한 사업으로 가입 연령과 지급 기한이 연장되고 지급 단가도 인상됐다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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