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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