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오늘(26)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북 여심위는 지난 1월 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구미시갑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여심위는 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구미시을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 예비후보자 C씨가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뒤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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