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자료=공정위 제공)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3천 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ㆍ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 여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 여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에스엘엘중앙은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 7천 900만 원, 1억 4천 100만 원, 2억 천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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