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이었던 효도권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합니다.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으로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 5000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도권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또 연간 사용액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33% 늘어나고 분기별 4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확대되 기초연금 수급 ,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됩니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 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종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지역 노인의 95%가 효도권 수혜 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 (aaapok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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