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4월 1일부터 한달간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수령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과 법인이어야 합니다.

ha당 32~94만 원까지 지급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당 총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임가는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되었으며, 지급대상자 조건 중 하나인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60일로 줄어들었다고 해남군은 밝혔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해남군청 산림공원과(☎061-530-5265) 혹은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 (aaapok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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