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산업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NGO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해수부는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수당 지급과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에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정부와 비정부기구,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해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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