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 어선.(사진=해수부 제공)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 어선.(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제 밤 8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한 척을 나포했습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와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21일 오후 5시에 입역해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과 해군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중국어선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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