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오늘(25) 포항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각종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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