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 담배를 구매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한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임에도 고등학생들을 출입시킨 업소 한 곳도 단속했습니다.
앞서,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위반행위 단속을 펼쳤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출입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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