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어...해당 지역주민, 서울고등법원 항소

 

< 앵커 >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 강남 주상복합 건물 주민들이 청년주택 건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서초구 내 주상복합건물 주민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시는 3년 전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부지(7천601㎡)에 역세권 청년주택(지상 36층 총835세대) 건설 사업을 승인·고시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시가 발표되자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 사이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준주거지역) 소유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인 주상복합건물 주민은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되, 건물 간 거리를 늘림에 따라,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고, 법원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과 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