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이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올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2만 5천명입니다.

또,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와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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