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이틀간 400여명 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2~23일 이틀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개교에서 41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이틀간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4명(2개교)이었습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9천109건이 됐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48.5% 수준입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입니다.

교육부가 이달 20일 '2천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황이 더 심화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22~23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까지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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